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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12 미 주레바논 대사관 비필수외교관·가족에 철수령, 이란 공습 임박했나 외 2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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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6년 2월 24일「미 주레바논 대사관 비필수외교관·가족에 철수령, 이란 공습 임박했나」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24일「美, 주레바논 외교관에 대피령…이란 공습 임박 전망」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2월 24일「영상 美, 이란 공습 임박했나···주레바논 외교관에 대피령 내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2월 24일 오전 8시 36분에 송고한「美, 주레바논 외교관에 대피령…대이란 공습 임박했나(종합)」제목의 기사에서 표현만 바꾸거나 일부 문장을 삭제, 또는 추가했으나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