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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11 요새 누가 모텔 가?… 러브호텔의 쇠락 ‘허와 실’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민  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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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카이데일리(skyedaily.com) 2026년 2월 2일「요새 누가 모텔 가?… 러브호텔의 쇠락 ‘허와 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카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2월 2일 오전 06시 30분에 송고한 「[팩트체크] '러브호텔' 호황은 옛말…모텔이 사라지는 이유는)」제목의 기사에서 도입 대목을 일부 변조하고 문장 전개 순서를 약간 달리한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하지만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