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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10 쿠팡 상장후 떠난 ‘Bom Kim’…40조원 한국서 벌지만 ‘美기업’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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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6년 2월 1일「쿠팡 상장후 떠난 ‘Bom Kim’…40조원 한국서 벌지만 ‘美기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2월 1일 06시 01분에 송고한「쿠팡, 韓서 40조 벌지만 ‘美기업’…상장후 한국 떠난 ‘Bom Kim’」제목의 기사를 주 제목과 부제 및 본문 대부분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해당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