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6년 2월 4일「“6개 팀, 생존 경쟁 열린다” LCK컵 플레이-인, 사흘간의 단두대 승부…살아남을 팀은 절반뿐」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19일「“지면 끝” 여자 컬링, 준결승 운명 걸린 ‘단두대 매치’ 곧 시작[2026 동계올림픽]」기사의 제목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서울,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들은 LCK컵 게임 대회와 동계올림픽 한국 여성 컬링팀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서 ‘단두대’ 단어를 사용했다. 스포츠서울은 큰 제목, 부제목, 기사 내용에, 헤럴드경제는 제목에 ‘단두대’ 단어가 등장한다.
‘단두대’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스포츠, 게임 대회 등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단두대 위에 놓여있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비유한 표현이다.
그러나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쓰던 사형 도구다. 참수형의 사형 기구를 빗댄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표현을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자칫 독자에게 스포츠와 컴퓨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