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경AX(mk.co.kr) 2026년 2월 9일「“뻘글 썼더니 짭새 출동”…폭파협박 고교생, 7544만원 물어낼 판」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9일「“뻘글 쓰니 짭새 왔다갔다”...10대, 7544만원 물어낼 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경AX,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는 글을 반복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짭새」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짭새’는 범죄자들이 은어로 경찰관을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로 경찰관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글에 들어 있는 표현을 절제 없이 그대로 큰 제목에 사용한 것은 독자들의 언어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