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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08 “뻘글 썼더니 짭새 출동”…폭파협박 고교생, 7544만원 물어낼 판 외 1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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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2월 9일「“뻘글 썼더니 짭새 출동”…폭파협박 고교생, 7544만원 물어낼 판」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9일「“뻘글 쓰니 짭새 왔다갔다”...10대, 7544만원 물어낼 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는 글을 반복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짭새」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짭새’는 범죄자들이 은어로 경찰관을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로 경찰관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글에 들어 있는 표현을 절제 없이 그대로 큰 제목에 사용한 것은 독자들의 언어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