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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07 “이 양아치야!” 무기징역 선고 직후 웃음 보인 윤석열...417호 법정에서는 외 3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3.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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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6년 2월 19일「“이 양아치야!” 무기징역 선고 직후 웃음 보인 윤석열...417호 법정에서는」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2월 19일「“양아치야! 빌어!” 외침에도 尹 지지자 보며 웃었다…입술 깨물며 긴장도」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2월 20일「김용현 쪽 “지귀연 꼬라지 시원찮더니…망한 사법부” 또 법원모욕」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20일「“지귀연 꼬라지 시원찮더니, 귓구멍에 뭘 박아놨나”...김용현 변호인, 또 ‘사법불신’ 막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 현장 스케치와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단의 발언 등을 전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방청객의「양아치야」발언, 지귀연 재판장을 겨냥한「지귀연 꼬라지 시원찮더니」등의 발언을 표제에 적시했다.
      양아치는 ‘동냥아치’의 준말로 거지나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다. ‘꼬라지’는 ‘꼴’을 낮잡아 이르는 표현으로 ‘꼬락서니’의 방언이다. 정치적 파장이 크고 진영별 찬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건을 놓고 극단적이고 말초적인 발언을 표제에 드러내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 특히 재판정을 향한 쌍욕과 폄하의 표현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며 사법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