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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06 [여론조사] 문대림 27%-오영훈 22%-위성곤 20%

삼다일보       발행인  김  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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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삼다일보(samdailbo.com) 2026년 2월 9일「[여론조사] 문대림 27%-오영훈 22%-위성곤 20%」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삼다일보의 위 기사는 삼다일보와 KCTV제주방송,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등 언론 4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에 대한 도민 선호도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같은 민주당 후보내에서도 문 의원 27%, 오 지사 22%, 위 의원 20%로, 문 의원과 오 지사, 오지사와 위 의원이 각각 오차범위내에 자리 매김했다. 그럼에도 위 기사 편집자는 지지도 순위만 단순 나열한 큰 제목을 올렸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상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