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05 ‘청주시장’ 민주 이장섭 10.3%·유행열 8.1%, 국힘 이범석 23.1%·서승 … 외 7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3.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4.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5.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6.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7.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8.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2월 11일「‘청주시장’ 민주 이장섭 10.3%·유행열 8.1%, 국힘 이범석 23.1%·서승우 8.6%」기사의 제목, 천지일보(newscj.com) 2월 12일「[천지일보 여론조사]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김민석 17.5%·장동혁 15.2%」기사의 제목, 대구일보(idaegu.com) 2월 12일「[대구일보 6·3지방선거 여론조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적합도·국민의힘 적합도 모두 1위…민심은 ‘경제’」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2월 20일「“김동연 30%→ 21%, 추미애가 뒤집었다”…‘대권 등용문’ 경기도, 100일 전쟁의 서막」기사의 제목, 경북신문(kbsm.net) 2월 22일「[6.3 지선] 영천시장 지지도 최기문 선두에 김병삼 뒤이어...시정 운영 긍정적 57.7% 달해」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2월 23일「경기도지사 적합도 김동연 지사 선두…당심은 추미애」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23일「‘경기도민들 선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1위’」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2월 23일「경기지사 적합도 김동연 ‘우세’…민주당 지지층엔 추미애 ‘선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6·3 지방선거’ 후보 적합도 및 지지도 조사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도 및 지지도를 토대로 큰 제목을 달았다.
      위 기사들은 후보 간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뉴스1 ±4.3%p, 천지일보 ±3.1%p, 대구일보 ±3.5%p, 이투데이 ±3.5%p, 경북신문 ±3.7%p, 뉴시스 ±3.1%p, 파이낸셜뉴스 ±3.1%p, 한겨레 ±3.5%p) 이내임에도 수치를 단순 나열하거나 ‘1위’ ‘뒤집었다’ ‘선두’ ‘우세’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