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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03 [천지일보 여론조사]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장동혁 22.0%· … 외 1건 외 1건

1.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2. 제주일보    발행인  오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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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천지일보(newscj.com) 2026년 1월 29일「[천지일보 여론조사]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장동혁 22.0%·김민석 16.3%」1),「[천지일보 여론조사] 정당지지도… 민주 43.1% vs 국힘 37.2%」2) 기사의 제목, 제주일보(jejunews.com) 2월 3일「[여론조사] 문대림 24%, 오영훈 20%, 위성곤 16%, 송재호 9%」1),「[여론조사] 문대림 19%, 오영훈 19%, 위성곤 13%」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천지일보, 제주일보의 위 기사는 차기 대선 주자, 제주도지사 선호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후보 간, 정당 간 지지도는 오차 범위 이내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두 언론사는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정당 지지도, 민주당 도지사 후보 선호도, 제주도지사 선호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치만 단순 나열한 큰 제목을 붙였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