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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1월 30일「영상 나라에서 뿌린 돈 쓸 때 좋았지...전 국민 소비쿠폰 사용하자 ‘이런 일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는 위 기사에서 한국은행이 2026년 1월 28일 발표한「지역경제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다루고 있다.
기사의 맨 앞부분을 보면『정부가 지난해 전 국민에 최대 45만원을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국 경기 개선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심리가 살아나며 서비스업 생산이 늘었고, 이에 힘입어 호남권을 제외한 6개 권역 경기가 상반기 대비 소폭 개선됐다.』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의 출처인「ISSN 2288-4386 지역경제보고서 2026. 1」(※참고)을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정제 호조세도 영향을 미쳤고,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는 △증시 호조 등에 힘입은 금융·보험업(수도) 증가 △소비 쿠폰 지급 등 정부 정책 △소비심리 회복 △관광객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사는 또『동남권은 상반기 건설 생산 감소로 부진했으나 하반기 들어 소비쿠폰 효과로 관광객이 늘며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업이 살아나 소폭 개선으로 전환했다.』고 전하고 있으나 지역경제보고서는 ‘숙박ㆍ음식점업은 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지역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