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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2월 9일「“주말마다 노가다 뛰었다”…‘올림픽 4수생’ 김상겸 뜨거운 눈물」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10일「“아직도 엑셀 노가다 해요?”…직장인들 푹 빠진 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2026년 동계올림픽 스노보드에서 은메달을 딴 김상겸 선수가 주말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는 인터뷰를 전하는 내용이다.
한경닷컴의 기사는 메일과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 수행에서 엑셀 의존도가 떨어지고 챗GPT 스마트폰 앱 사용 시간이 크게 늘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노가다」란 문구를 표제에 사용했는데, 이는 ‘도카타(ど-かた·土方)’란 일본말이 변형된 표현이다. ‘막노동’ ‘막일’ 혹은 ‘막일꾼’을 뜻하며 특히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어 잔재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573돌 한글날(2019년)을 맞아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말 중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 가운데 하나로 ‘노가다’를 선정하고 ‘막노동’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