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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newscj.com) 2026년 2월 13일「[천지TV 쇼츠] 정청래, 조희대 사법 개혁 반발에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2월 13일「정청래 “사법개혁 반대는 ‘희대의 땡깡’… 2월 임시회서 반드시 처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천지일보,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여권의 사법 개혁안 입법 추진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땡깡」이란 문구를 사용됐는데 이는 ‘덴칸(てんかん·癲癎)’ 즉 간질을 뜻하는 일본어를 소리 그대로 옮겨 적은 단어로, 발작하듯이 억지 행패를 부린다는 뜻이다.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매체의 제목에 ‘억지’, ‘생떼’ 등의 우리말을 두고 일본어를 쓰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일본어 잔재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