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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96 ‘해병대 전역’ 그리 “입소 후회…‘존버’하다 전역일”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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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6년 2월 5일「‘해병대 전역’ 그리 “입소 후회…‘존버’하다 전역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는 해병대에서 전역한 가수 그리가 방송에 출연해 해병대 입소 후 퇴소하고 싶었지만 버티다 보니 전역하게 됐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존버」란 문구가 쓰였다.
      ‘존버’는 ‘존나(졸라) 버틴다’라는 표현의 준말이고 ‘존나’는 남성 성기를 표현하는 욕에서 유래한 비속어(卑俗語)다. 청소년 세대에서 ‘끈질기게 버티기’, ‘오래 버티기’라는 뜻으로 빈번하게 쓰여 비속어의 의미가 다소 퇴색했다지만 기사의 문장이나 제목으로 쓸 정도로 권장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욕설에서 유래한 비표준어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대중의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