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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94 부산서 40도짜리 ‘후카시 양주’ 마시고 손님 사망…유흥업주 전원 구속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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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1월 30일「부산서 40도짜리 ‘후카시 양주’ 마시고 손님 사망…유흥업주 전원 구속」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2월 1일「“담배냄새 찡그렸다 얼굴뼈 골절”…억지로 입벌려 ‘후카시 양주’ 마신 손님 사망 [금주의 사건사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만취한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 가짜 양주를 과도하게 먹였다가 숨지게 한 유흥업소 업주 2명이 구속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후카시」란 표현이 쓰였는데 이는 일본어 ‘후카스(吹かす)’에서 온 말로 부풀림, 허풍, 과시, 뽐냄 등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품재기’ ‘부풀이’ 등의 순화어를 제안했다.
      문맥상 ‘가짜’란 표현을 쓰더라도 충분한데도 굳이 일본어 잔재 ‘후카시’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