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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6년 2월 4일「원주 한 아파트서 모녀 3명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2월 4일「원주 아파트서 세 모녀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2월 4일「원주 아파트서 모녀 3명 숨진채 발견…방에 타다 남은 연탄 확인」제목의 기사, 강원일보(kwnews.co.kr) 2월 4일「원주 아파트서 어머니와 두 딸 등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경찰. 사건 경위 조사」제목의 기사, 한국일보(hankookilbo.com) 2월 4일「“삶이 힘들다” 메시지 남기고…원주 아파트서 세 모녀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4일「“삶이 힘들다” 메모 남기고…아파트서 세 모녀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김모(여?66)씨와 김씨의 40대와 30대 딸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내용에 사망 원인인 번개탄을 언급하거나 제목에 사실상 유서인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
위 매체 중 국민일보, 조선닷컴, 강원일보는 내용에, 서울신문과 이데일리는 내용은 물론 제목 또는 부제에도 연탄을 언급해 사망 원인을 공개했다. 한국일보는 제목에 “삶이 힘들다”는 사실상의 유서 내용을 적시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