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92 “남 일 같지 않네” 신입 사무관 투신 사망에 술렁이는 세종 관가 외 2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6년 2월 9일「“남 일 같지 않네” 신입 사무관 투신 사망에 술렁이는 세종 관가」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2월 9일「세종서 30대 공무원 또 추락 숨져…지역 관가 ‘침통’」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2월 9일「세종 관가 또 비보…국세청 파견 30대 사무관,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세종시 한 오피스텔에서 신입 사무관이 숨진채 발견된 사안을 다룬다.
      한국일보 기사는 그러면서 제목에 ‘신입 사무관’, ‘투신’이란 단어를 사용해 자살자의 신원이 공무원이며 사인이 자살임을 공개하는 한편 본문에서도 사인을 사실상 ‘과로’로 단정해 보도했다.
      뉴스1과 머니투데이는 내용에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담당 행정안전부 소속 50대 서기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또 추락’ 또는 ‘또 비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자살이 지속되고 있음을 부각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 「자살」,「극단(적) 선택」,「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고인과 유족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다」,「자살의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자살을 단정하는 보도는 삼가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