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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90 K-컬처 푹 빠진 印 세 자매, 휴대폰 뺏기자 투신…유서엔 “한국은 내 삶” 외 7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6.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7.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8.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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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2월 5일「K-컬처 푹 빠진 印 세 자매, 휴대폰 뺏기자 투신…유서엔 “한국은 내 삶”」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5일「극단적 선택 인도 세자매가 남긴 유서… “한류 사랑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해”」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5일「인도서 韓드라마 보던 폰 빼앗긴 세자매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2월 5일「유서엔 “한국은 우리 삶의 전부”… K문화 빠진 인도 세자매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2월 6일「“한국은 우리의 인생”…아빠가 폰 빼앗자 투신한 인도 세 자매」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6일「“한국, 내 전부” 유서 남겼다…K문화 빠진 인도 세자매 충격 죽음」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2월 6일「“매질 당하느니 죽겠다”...숨진 10대 세 자매, 유서엔 “한국은 내 전부”」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2월 6일「K문화 빠진 인도 세자매 극단 선택…유서엔 “한국은 우리 삶의 전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8개 매체의 위 기사는 한류 콘텐츠를 탐독하던 인도의 세 자매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는「투신」,「극단(적) 선택」이란 문구를 큰 제목으로 뽑거나 자매가 유서를 남긴 사실이나 유서 내용을 표제에 적시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투신 사건의 배경에 한류 콘텐츠의 유행이 있었음을 전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자살 사건임을 제목에 드러내고 미성년자의 유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