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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2월 13일「교수에 성폭행 당한 대학원생, 극단적 선택…‘징역 3년 6개월→5년’ 형량 늘어」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13일「성폭행 당해 극단 선택한 대학원생…가해 교수 형량 늘었다」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2월 13일「1억원 요구에 성폭행까지… 제자 죽음 몰고 간 교수 ‘징역 5년’」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13일「“여제자가 강간” 14회 성폭행한 교수의 궤변...제자 죽음까지 내몰았다」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13일「“女제자가 강간했다”…14회 성폭행한 교수의 ‘황당’ 주장, 제자는 목숨 끊었다」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2월 13일「“女제자가 강간” 성폭행 교수의 황당 주장 …제자는 목숨 끊었다」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2월 13일「14차례 성폭행·1억 달라 요구, 제자는 결국 자살…60대 교수 항소심서 징역 5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함으로써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영향을 미친 전직 대학교수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내용을 다룬다.
해당 기사들은「극단적 선택」(디지털타임스)「극단 선택」(한경닷컴)「자살」(매경AX)이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또「죽음을 몰고 간 교수」(서울신문), 「죽음까지 내몰았다」(파이낸셜뉴스),「제자 목숨 끊었다」(헤럴드경제, 조선닷컴)처럼 문맥상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제목에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