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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88 “너는 학폭 가해자” 담임 질책…중학생 투신 사건 항소심서 반전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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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2월 24일「“너는 학폭 가해자” 담임 질책…중학생 투신 사건 항소심서 반전」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m) 2월 24일「“넌 학폭 가해자야. 너도 당해봐” 교사의 몰이에 투신한 여중생…손해배상 받는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제자를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아 학대한 담임 교사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을 다룬다. 기사들은 해당 중학생이 담임교사로부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교내에서 투신했다는 표현을 제목에 담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