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asiae.co.kr) 2026년 2월 5일「10대 여성 붙잡고 ‘지하철 투신’…독일 ‘난민 범죄’ 공포 재확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경제는 독일에서 2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붙잡고 달려오는 지하철 선로로 뛰어들어 함께 숨지는 기사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 ‘투신’을 큰 제목에 올리면서 “열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순간 옆에 있던 한 여성의 몸을 두 팔로 붙잡은 채 선로 위로 뛰어들었다’며 사인과 사망 방법을 공개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긴 하지만 자살 사건임을 제목에 드러내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 「자살」,「극단(적) 선택」,「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