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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86 “1시간 전에도 멀쩡했는데”…호텔서 목 매 숨진 그 남자의 ‘고도를 기다…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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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1월 31일「“1시간 전에도 멀쩡했는데”…호텔서 목 매 숨진 그 남자의 ‘고도를 기다리며’ [음덕후:뮤지션으로 읽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2017년 숨진 미국의 로커 크리스 코넬의 음악과 삶을 재조명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호텔서 목 매 숨진」이라며 그의 사망이 자살임과 자살 방법을 큰 제목에 적시했으나 기사 본문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으며,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방법·도구·장소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유명인의 자살은 파급력이 크므로 보도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