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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85 “환자 눈 가린 채 중요 부위 핥게 해”…日 40대 치과의사 체포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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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1월 30일「“환자 눈 가린 채 중요 부위 핥게 해”…日 40대 치과의사 체포」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1월 30일「20대 환자 눈 가린 채 중요 부위 핥게 한 40대 ‘엽기 의사’…일본 ‘발칵’」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월 30일「“눈 가린 환자 입 벌린 뒤 성기 핥게 해”…40대 치과의사 체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20대 여성 환자에게 몹쓸 짓을 한 일본의 40대 치과의사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의 외신을 다루고 있다.
      위 기사들은 ‘치료 중이던 20대 여성 환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핥게 하는 음란 행위’, ‘여성의 눈에 수건을 덮고 입을 벌리라고 한 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체적 범행 내역을 전하는 한편, 「“환자 눈 가린 채 중요 부위 핥게 해”…」,「“눈 가린 환자 입 벌린 뒤 성기 핥게 해”…」라는 제목을 붙여 선정적으로 시선을 끌게 했다. 이런 내용과 제목은 청소년 등에게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