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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1월 28일「“야 노예 빵셔틀” 손발 묶고 흉기 협박…‘수년간 학폭’ 고교생들 끝내 반성 안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동급생을 3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학생이 멱살을 잡힌 사진을 실었다. 학폭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