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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84 “야 노예 빵셔틀” 손발 묶고 흉기 협박…‘수년간 학폭’ 고교생들 끝내 …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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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1월 28일「“야 노예 빵셔틀” 손발 묶고 흉기 협박…‘수년간 학폭’ 고교생들 끝내 반성 안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동급생을 3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학생이 멱살을 잡힌 사진을 실었다. 학폭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