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1(news1.kr) 2026년 2월 9일「“하지 말아줘” 애원에도 무차별 폭행…용인 학폭 가해자 공분[영상]」기사의 영상과 사진, 국민일보(kmib.co.kr) 2월 9일「‘옥상 강제 스파링’에 부모 욕에… 학폭 사건의 결말」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9일「“맞고 쓰러진 학생 옆에서 웃음소리”…‘용인 학폭’ 영상 확산에 누리꾼 ‘공분’」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9일「“제발 그만” 애원에도 무차별 폭행…용인 학폭 영상에 비난 ‘봇물’」기사의 영상,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9일「부모 욕하고 강제 스파링…학폭 처분에 소송 건 가해자들, 결과는」기사의 그래픽, 매일신문(imaeil.com) 2월 9일「폭행·부모 욕·스파링 강요에 조부모까지 입에 올리고선 “장난”이라는 학폭 가해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경기 용인 학교폭력 영상 △부모를 욕하고 강제 스파링을 강요하는 등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가 징계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중학생들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 영상과 사진,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영상과 그래픽에는 폭행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용인 학폭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은 얼굴만 감춤 처리해 폭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상 등을 게재하는 것은 독자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성인보다 충동적이고 모방적인 청소년들 사이에 유사 범죄 충동을 조장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