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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82 ‘11일 사망’ 정은우, 하루 전 남긴 ‘장국영 사진’…“그리운 부러운” 의미… 외 5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5.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6.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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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6년 2월 11일 「‘11일 사망’ 정은우, 하루 전 남긴 ‘장국영 사진’…“그리운 부러운” 의미심장 메시지」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2월 11일「‘하나뿐인 내편’ 배우 정은우, 사망 비보…하루 전 SNS엔 장국영 사진」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2월 11일「배우 정은우, 돌연 사망…하루 전 올린 장국영 사진 “그리운 아쉬운”」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2월 11일「‘태양의 신부’ 배우 정은우 사망…향년 39세」기사의 사진,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월 12일「故 정은우 40세 비보…장국영 향한 마지막 SNS “그리운 부러운 아쉬운..PIR.BG”」기사의 사진,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월 12일「배우 정은우, 향년 40세로 사망…누리꾼 추모 물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배우 정은우(본명 정동진)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고인이 사망 하루 전 올린 SNS 게시물에 “그리운 부러운 아쉬운.. ”이라는 글과 함께 고 장국영과 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사진,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고 전하면서 장국영이 흡연하는 장면을 감춤처리 없이 그대로 옮겨  실었다.
      흡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사라 할지라도 흡연 장면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싣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충동이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장국영이라는 유명인의 흡연 모습은 청소년 등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