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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AX(mk.co.kr) 2026년 2월 4일「담배 한갑 5만원에 팔면 금연할까…불법담배 판치고 청소년 전담피우는 이 나라」기사의 사진,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월 5일「프랑스 식품안전청, 연초 대안 전자담배 위험성 경고…“무해하지 않아”」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2월 6일「옆 사람이 피운 담배, 내 폐에 치명적?...평생 ‘비흡연’ 여성이 암 걸린 이유」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na.co.kr) 2월 7일「[샷!] “몇호야?”…환풍구 타고 번지는 담배 연기」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2월 8일「‘수명 단축’ 경고에 판매는 줄었는데…15조 사회경제 비용에 ‘비상’」기사의 사진. 매일일보(m-i.kr) 2월 8일「[기획]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임박…긍정 효과 낳을까」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2월 9일「아, 담배만 끊었다면… “암 15.1%나 피할 수 있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경AX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담패 판매에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는 호주 사례,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한 프랑스 정부, 간접흡연이 비흡연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화장실 및 베란다 흡연 실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전망,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에 따른 담배 규제 정책 재점검 필요성, 금연의 암 발생 감소 효과에 연구 결과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담배를 피고 있거나 들고 있는 모습, 담배 연기가 나는 사진을 실었다.
흡연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