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80 직접 흡연으로 숨진 한국인, 한 해에만 6만8536명 외 18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5. 농민신문        발행인  이  종  호
6.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7. 충남일보        발행인  박  전  규
8.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9.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10.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11.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김  승  규
12.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1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14.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1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6.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17.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18.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19.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6년 1월 29일「직접 흡연으로 숨진 한국인, 한 해에만 6만8536명」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1월 29일「여고생 파고든 전자담배...첫 음주 경험은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1),「“딸이 방에서도 피우는 것 같아요”...고2 여학생 ‘전담’ 사용률 얼마나 늘었길래」2) 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29일「학년 오를수록 무너지는 건강...고2 여학생, 전자담배 사용률 첫 역전」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1월 29일「아침은 거르고 전자담배는 늘었다…청소년 건강 ‘빨간불’」1), 2월 3일「금연구역서 액상 전자담배 ‘뻐끔뻐끔’… 4월부터 과태료 10만원」2)기사의 사진, 농민신문(nongmin.com) 1월 29일「‘친구따라’ 음주·흡연?…‘학년 올라갈수록’ 청소년 건강 무너진다」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월 29일「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 비용 15조 육박」기사의 사진, 충남일보(chungnamilbo.co.kr) 1월 29일「청소년 학년 오를수록 건강 악화… 고2 여학생 전자담배 사용↑」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29일「중1 때 ‘음주·흡연’ 유혹 취약…“학년 오를수록 건강 악화”」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2월 1일「“아랫집 담배연기에 창문 못열어”...흡연감지기 의무화 가능할까」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2월 3일「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금연구역서 10만원 과태료」기사의 사진,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2월 3일「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 된다…광고 제한·과태료 부과」기사의 사진, 강원도민일보(kado.net) 2월 3일「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연초 담배’와 동일 규제…4월 24일부터」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2월 3일「“덜 해롭다는 전자담배, 장내 미생물 변화로 뇌 기능에 영향”」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2월 3일「“딸기맛·포도맛” 광고 금지… 4월부터 ‘합성 니코틴’도 담배 규제」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2월 3일「4월부터 금연구역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못 핀다」기사의 사진, 이투데이(etoday.co.kr) 2월 3일「4월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적용」기사의 사진, 매일일보(m-i.kr) 2월 3일「오는 4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연초처럼 규제」기사의 사진, 금강일보(ggilbo.com) 2월 3일「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모든 담배에 동일 규제」기사의 사진, 경향신문(khan.co.kr) 2월 4일「“고령층 여성 폐암, 4년만에 2배 급증”… 간접흡연 등 원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등 19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직접 흡연 사망자가 연간 6만명에 달한다는 질병관리청의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 조사, △고2 여학생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 조사, △2026년 4월 24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사용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조치, △전자담배 피면 장내 미생물과 뇌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 △고령층 여성 폐암이 4년만에 2배 급증했다는 삼성화재 조사 내용 등에 관한 것이다.
      이 기사들은 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피고 있거나, 담배 연기가 나고 있거나, 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흡연 장면이 담긴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담배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켜 이들을 잠재적 흡연자로 만들 수도 있다.
      흡연의 위험성과 문제점 등을 다루는 기사에서 이 같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