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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79 아빠가 5세 아들 약 먹여 집단성폭행…용의자 10명 기소, 佛 발칵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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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2월 4일「아빠가 5세 아들 약 먹여 집단성폭행…용의자 10명 기소, 佛 발칵」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프랑스에서 아버지가 5세 아들을 마약에 취하게 해서 성폭행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마약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 사진을 실었다.
      마약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어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마약 사용 장면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