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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78 ‘보이지 않는 통로’로 스며든 마약… 충청권으로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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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전일보(daejonilbo.com) 2026년 2월 9일「‘보이지 않는 통로’로 스며든 마약… 충청권으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전일보의 위 기사는 마약 문제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흰 가루와 주사기 사진을 게재했다. 마약 사용과 관련된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v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