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일보(daejonilbo.com) 2026년 2월 9일「‘보이지 않는 통로’로 스며든 마약… 충청권으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대전일보의 위 기사는 마약 문제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흰 가루와 주사기 사진을 게재했다. 마약 사용과 관련된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v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