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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77 “한 번만 더 놔주세요” 싹싹 빌었다…20만원짜리 주사, 끔찍한 정체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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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2월 12일「“한 번만 더 놔주세요” 싹싹 빌었다…20만원짜리 주사, 끔찍한 정체」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2월 16일「병원장이 상습 투약…지난해 의사 마약사범 400명 육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3만여 앰풀을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 등 마약 관련 내용들을 다룬다.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그러면서 주사기로 팔에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소개했다.
      서울경제의 기사는 마약류로 보이는 가루와 주사기를 담은 사진을 붙였다.
      마약류를 투약하는 방법과 마약류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