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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6년 2월 8일「“날 무시해?”…88회 찔러 아내 살해 70대 징역 18년」제목의 기사, 강원일보(kwnews.co.kr) 2월 8일「“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죽였다”…아내 80여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징역 18년」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2월 8일「“나를 무시당한다는 생각들었다”…딸 집에서 아내 80여회 찔러 살해한 70대 남편」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2월 9일「아내 88회 찔러 죽인 70대 남편 징역 18년, 유족 “선처해달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편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88차례(80여차례) 찔린 사실을 적시하고 본문에 흉기가 과도임을 공개했다.
살인사건을 전하면서 제목에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적시하거나 본문에 살해 도구를 명시하는 것은 잔혹성을 강조해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자칫 모방을 초래할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