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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6년 1월 25일「도축장 같았던 3평 밀실…살인마는 그 방에 없었다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2003년 2월 경기도의 한 철물점 단칸방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을 다루면서 자살 방법과 도구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위 기사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른바 ‘복합자살’ 사례들을 전하면서 그 방법과 도구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위 기사는 여기에 천장부터 바닥, 벽면까지 온통 붉은 피 칠갑이 돼 있는 방안에 쓰러져 있는 인물, 망치와 렌치, 깨진 유리병들이 널부러진 모습을 담은 그래픽과 영상을 소개했다.
이미 지난 사건이라도 자살 방법과 도구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정서가 불안정한 독자 등에게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