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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6년 2월 4일「“가정폭력 친아빠 너무 싫은데…새아버지 제치고 혼주석 앉겠다고 고집”」1), 2월 9일「“마약 조직원인 줄”…경찰관들 때려 다치게 한 40대 실형」2) 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2월 9일「“악수 똑바로 안 해?”…술병으로 내려친 잔혹한 중년들」기사의 사진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이데일리의 위 기사들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친아버지가 혼주석에 앉겠다는 내용, 마약 구매·광고 사건을 벌인 4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다치게 한 사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주먹과 맥주병으로 폭행한 일당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주먹으로 때리는 그래픽과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는 사진을 실었다. 폭력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이를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한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