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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73 손가락 잘리고 깨웠다고 맞고…제주 경찰 “엄정 대처” 외 1건 외 3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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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1월 30일「손가락 잘리고 깨웠다고 맞고…제주 경찰 “엄정 대처”」1), 2월 1일「교도소서 동료 상습 폭행한 재소자들 징역형」2) 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1월 31일「“니까짓게 술잔에 물을 채워?”…부하직원 유리잔 던진 60대 벌금형」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2월 1일「“차로 치고 그 다음 칼로”…14명 사상자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의 최후」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2월 1일「교도소 동료 상습 폭행한 20대 재소자들 추가 실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4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주취자 등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 지역 경찰관들 △교도소 동료를 상습 폭행했다가 징역형을 추가로 받은 재소자들 △부하직원에게 유리잔을 던졌다가 벌금형을 받은 60대 등에 관한 내용을 전하면서 폭행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서울경제는「“차로 치고 그 다음 칼로”」라고 범행 수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제목을 달았다.
      폭행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 혐오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래픽을 싣고, 잔혹한 범행 수법을 큰 제목에 넣는 편집 행태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