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72 설날에 아내 흉기로 살해 뒤 아들에게 전화한 80대 체포 외 2건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2월 17일「설날에 아내 흉기로 살해 뒤 아들에게 전화한 80대 체포」1), 2월 17일 「설날 아내 살해 후 아들에게 전화한 만취 80대 체포(종합)」2), 2월 24일「“제정신 아니어서 죄송”…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 혐의 인정」3) 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2월 18일「설날 당일 아내 살해한 80대 남성…아들에 전화해 범행 털어놨다」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2월 20일「성관계 ‘불법 촬영’ 합의금 요구 여친 살해 30대 2심도 징역 14년」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21일「‘데이트 폭력’에 숨진 女…‘성폭행’ 남친 폰엔 ‘폭행 후 뇌출혈·동공 움직임’ 검색, 방치해 사망했나」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설날 당일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는 내용 등 각종 폭행 사건을 전한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폭력 행위를 형상화한 그래픽이나 사진을 곁들여 폭력행위에 대한 시각효과를 높였다.
      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관행적으로 관련 폭력 행위를 상세하게 묘사한 그래픽이나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폭력성을 자극할 우려도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