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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2월 13일「“옷 벗고 튀김기에 머리 넣었다” 요리사 충격 행동…끝내 사망」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2월 14일「“비명 소리” 일하던 중 튀김기에 머리 넣은 주방장 결국 사망…충격 빠진 美」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던 요리사가 숨진 사건을 다루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을 올렸다.
위 기사는 주방장이 스스로 머리를 튀김기에 넣어 숨졌다는 사실을 제목에 모두 담아냄으로써 잔혹한 자살 방법을 적시했다.
이례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자살 방법을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제목에 공개함으로써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매체들이 ‘요리사가 튀김기에 스스로 머리를...’ 정도로 제목을 달아 여운을 남긴 것과도 대비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