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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6년 2월 23일「4개월 아기 집어 던지고 얼굴 짓밟고…친모 ‘영아 살해’ 충격[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2025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한 홈캠 영상 일부가 처음 공개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영상을 소개했다.
위 기사가 소개한 영상은 비록 부분 감춤처리됐지만 어머니가 영아를 침대에 사정없이 내던지는 모습, 누워있는 아이 얼굴을 발로 짓밟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비인도적이며 잔혹한 이런 영상을 사실상 그대로 노출한 것은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넘어 충격과 불쾌감 등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한 개인의 이례적 일탈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한 분노만 자극할 뿐, 공익과도 무관한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