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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69 훈육 명목 10세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목숨 잃게 한 아버지 징역 11년 외 15건

1.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6.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민  경  두
7.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8.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9.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10.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1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1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15.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16.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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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핌통신(newspim.com) 2026년 2월 20일「훈육 명목 10세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목숨 잃게 한 아버지 징역 11년」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2월 20일「달아나는 10살 아들 알루미늄 배트로 때려 쇼크사…비정한 아빠」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2월 20일「“집 나가겠다” 10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2월 20일「초5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11년 확정」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20일「“숙제 거짓말했다” 10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1년 확정」기사의 제목, 스카이데일리(skyedaily.com) 2월 20일「야구방망이로 매질…아들 사망케 한 아빠 징역 11년 확정」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2월 20일「10살 아들 야구배트로 때려죽인 친부 감형…법원 “친모가 처벌 원치않아”」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2월 20일「“집 나간다” 10살 아들에 분노,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징역 11년 확정」기사의 제목,
    전남일보(jnilbo.com) 2월 20일「10살 아들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1년」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20일「10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케 한 父, 징역 11년 확정」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20일「“집 나가겠다” 외친 10살 아들 방망이로 때려 죽게 한 야구선수 친부」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2월 20일「“숙제 거짓말”10살 子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친부, 항소심서 감형」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20일「‘쇠빠따’로 어린 아들 때려 죽인 40대…“처벌 원치 않아” 감형해준 법원」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2월 20일「[속보]야구방망이로 10살 아들 때려 사망케 한 야구선수 출신 부친…징역 11년 확정」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2월 20일「10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1년」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20일「“집 나가겠다” 말에…10세 아들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핌통신 등 1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숙제를 하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방망이’ 또는 ‘쇠빠따’, ‘야구방망이’ 등 살인 도구를 제목에 적시했다. 범행 도구를 제목에까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를 올린 것으로, 자칫 부정적 모방 효과도 줄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헤럴드경제는 ‘쇠빠따’라는 국적 불명의 단어를 제목에 올렸고, 매경AX와 동아닷컴은 각각 폭력행위를 형상화한 그래픽과 사진을 실어 선정성을 끌어올렸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