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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kwnews.co.kr) 2026년 2월 12일「“죽을 줄 몰랐다” 모텔서 남성에 정신과 처방약 탄 음료 건네 숨지게 한 20대 女 구속」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2월 12일「‘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싸우기 싫어 재웠을 뿐”」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2월 12일「‘모텔 연쇄 사망 사건’ 20대 여성, 음료에 ‘정신과약’ 타 남성들 살해」제목의 기사, 연합뉴스(yna.co.kr) 2월 12일「‘두 남성 사망’ 음료엔 정신과 처방약…20대 여성 “다투다 건네”(종합)」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12일「[속보] ‘두 남성 사망’ 약물음료 건넨 20대 여성 구속…“도망 염려”」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2월 12일「‘모텔 남성 연쇄사망’ 약물음료 건넨 20대女 구속… “도망 염려”(종합)」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2월 12일「‘남성 연쇄 사망’ 약물음료 건넨 20대女 구속…“도망 염려”」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2월 12일「남성 2명 사망…정신과 약 섞어 숙취제 먹인 20대 여성 구속」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12일「“죽을 줄 몰랐다”…‘男연쇄사망’ 20대女 집에는 다량 약물, 결국 구속」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2월 12일「‘약물 음료’ 마신 남성 깨어나자, 수면제 2배 늘려 탔다」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2월 12일「강북 모텔男 연쇄 사망 20대女 구속 “숙취해소제에 정신과약 섞어”」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2월 13일「모텔서 남성 2명 잇단 사망… 20대 女 “약 탄 음료 먹였다”」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2월 13일「정신과 처방약 탄 음료 건네 2명 사망…20대 피의자 구속」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2월 13일「“나 먼저 갈게”…‘모텔 연쇄 사망’ 20대 여성, 범행 후 태연히 문자」제목의 기사, 국제뉴스(gukjenews.com) 2월 20일「‘궁금한 이야기Y’ 강북 모텔 연쇄 사망사건, 의문의 음료 정체는?」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2월 23일「“나같아도 음료 마시겠다”…‘모텔 연쇄 살인’ 가해자 미화 논란」제목의 기사, 금강일보(ggilbo.com) 2월 23일「“예쁘니까 무죄” 댓글까지…모텔 살인 피의자 SNS 확산, 무슨 일?」제목의 기사, 한국일보(hankookilbo.com) 2월 24일「“남친은 ‘살인’ 실험 대상이었다”… 범죄 전문가가 본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강원일보 등 1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20대 여성 김 모씨가 3명의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과 그 후속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김씨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벤조디아제핀이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라는 설명까지 붙인다.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살인 도구로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실명 거론하는 것은 자칫 부정적 모방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