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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66 “밥 대신 대소변 먹여”…아이 숨 꺼질 동안 부부는 게임만[그해 오늘]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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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2월 11일「“밥 대신 대소변 먹여”…아이 숨 꺼질 동안 부부는 게임만[그해 오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8세 아동 학대 치사 사건을 재조명하는 내용이다. 기사의 큰 제목에「밥 대신 대소변 먹여」라며 잔인한 학대 상황이 적시됐다. 본문에서도『빨대로 소변을 빨아먹게 하거나 대변을 먹이고 대변이 묻은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2020년 8월부터는 맨밥만 주기 시작했고 12월부터 2021년 3월2일까지는 밥을 하루에 한 끼만 주거나 아예 굶기기도 했다』,『옷을 입고 거실에서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나서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묻어 있는 물기를 닦아 주지 않고 방치했다』라며 참혹한 범죄가 상세히 묘사됐다.
      잔인한 범행을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 상세히 게재하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