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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64 서울대 합격한 이부진 아들의 조언 “3년간 스마트폰·게임 끊어라”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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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6년 2월 3일「서울대 합격한 이부진 아들의 조언 “3년간 스마트폰·게임 끊어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2026학년도 대입 입시에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아들 임동현 군이 학원 설명회에서 내신 수능 공부법 등을 강연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의 핵심은 임 군의 설명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원의 홍보 내용이 비중 있게 포함돼 있다.
      기사는 ‘다원교육은 대치동에서 영재고 보내고 싶은 중학생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고, 강남 8학군 고교 내신 대비 수업으로도 유명하다. 2023년 시대인재에 인수됐다’라고 특정 학원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임군이 다원교육에서 국어와 수학 등 내신에 대비해 공부했고, 시대인재에서 단과 수업을 들으며 수능에 대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일한 행사를 보도한 다른 매체들은 ‘해당 학원에서 수학과 국어 등 내신 대비반 수업을 들었던 임군’ 정도로 소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다원교육에 대해 ‘인기가 높다’ ‘유명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객관적 검증이나 실적 통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기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입 학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특정 학원만부각시켜 기사 전체의 신뢰도를 흔들 수 있는 일방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보도 태도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교육기업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언론사가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