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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통신(newspim.com) 2026년 2월 20일「볼보코리아, EX30 가격 인하…보조금 적용 시 ‘3000만원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핌통신의 위 기사는 볼보자동차코리아가 ‘EX30’과 ‘EX30 크로스컨트리’ 모델의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취재 기자의 이름이 있지만, 내용은 볼보코리아 측이 발표한 보도자료와 동일한 부분이 많다.
“이번 가격 인하는 … 본사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번 정책은 …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볼보자동차 … 의지를 반영한다” 등 마치 기자가 볼보코리아 입장에서 쓴 듯한 문구들은 오히려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다른 매체들은 “… 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라고 기자의 판단이 아니라 볼보코리아의 의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보도 태도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이나 특정 기업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언론사가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면에 실어야 한다. 이 기사는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준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