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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62 볼보코리아, ‘EX30·EX30 크로스컨트리’ 최대 761만원 인하… “수입 전…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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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6년 2월 21일「볼보코리아, ‘EX30·EX30 크로스컨트리’ 최대 761만원 인하… “수입 전기차 대중화 앞장”」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닷컴의 위 기사는 볼보자동차코리아가 ‘EX30’ ‘EX30 크로스컨트리’ 모델의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내용 중간에 ‘EX30’ ‘EX30 크로스컨트리’ 차량 내외부 사진 12장을 실었다. 이 사진들은 모델명은 밝혔지만, ‘사진 제공=볼보자동차코리아’라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동일한 기사를 보도한 다른 매체들은 모델명과 사진 제공자를 모두 밝혔다. 그런데 이 기사는 사진 오른쪽 하단에 ‘dongA.com’ 표시가 있다. 사진 제공자를 밝혀주지 않은 상황에서 ‘dongA.com’ 표시가 있으니까 마치 사진의 저작권이 볼보코리아가 아니라 동아닷컴에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진 이미지를 관행적으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제작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해당 매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