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시스(newsis.com) 2026년 2월 3일 「韓,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대책은?」제목의 기사, 스카이데일리(skyedaily.com) 2월 3일「“상속세 때문에 못 살겠네”… 한국 떠나는 자산가들」제목의 기사, 충청일보(ccdailynews.com) 2월 3일「한국 자산가 유출 세계 4위」제목의 기사, 대구신문(idaegu.co.kr) 2월 3일「상속세 부담에 고액 자산가 ‘脫한국’」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2월 4일「“상속세 부담에 부유층 탈한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상속세 납부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한상공회의소 연구 자료를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천200명에서 2025년 2천400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는 영국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 자료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전한다. 이 내용은 대한상의가 상속세 납부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자체 주장을 위해 그 근거로 삼은 부분 중 하나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이미 지난해 6월 공개된 것인데다, 2천400명이라는 수치도 추정치일 뿐이다. 여기에 더해 조사 기관인 헨리앤파트너스 자체가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컨설팅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자료 자체의 신빙성도 크게 떨어졌다.
위 기사들은 결국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삼은 대한상의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오류를 범한 셈이 됐다. 상의는 이런 자료를 배포한 당인인 2월 3일 자정께 “해당 통계는 산출 방식과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학술적·공식 통계로 인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언론에 ‘통계 부분 인용 자제’를 요청했다고 한다.(※참고)
물리적으로 즉각 기사를 바로잡을 시간은 부족했을 수 있지만, 위 기사들은 일주일이 흐른 11일 낮 현재까지 큰 수정 없이 공개돼 있다. 뉴시스와 스카이데일리는 기사 제목 등 일부 수정을 했지만 해당 자료의 실체적 내용은 그대로 담겼다.
대한상의라는 나름 공신력 있는 곳에서 나온 자료라고는 하나 자료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인용 자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치한 셈이 됐다. 이미 게재된 지면의 수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온라인판에는 반영하는 것이 언론 신뢰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