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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26년 2월 10일「남현희, ‘전 남편’ 공효석 불륜 폭로…“상간녀 때문에 이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 남편의 불륜 때문에 이혼했음을 주장하며 SNS에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캡처해 올렸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표제에 남씨의 전 남편 공효석의 실명을 적시했으며 본문에서도『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이라고 표현했다. 국가대표 출신 유명 운동선수였다고 하더라도 불륜 등 불미스러운 사생활과 관련한 주장에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명예와 신용을 과도하게 훼손할 수 있다.
또 해당 기사에는 불륜이 이혼의 원인이었다는 남씨의 주장만 있고 공씨의 반론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