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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co.kr) 2026년 2월 7일「‘부동산 오적’ 오늘도 억까중, 이재명 말한 ‘마귀’ 실체는? [논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는 이재명 정부가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한다고 재차 확인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나 반대 의견을 나름의 논리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유예 종료 조치를 반대하는 세력을 5개 부류로 나눠 이를 ‘오적’, 즉 ‘다섯 적’으로 규정했다. 한겨레가 지목한 오적은 ‘언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건설사 등 토건세력, 투기꾼’이다. 위 기사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특정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기사 제목에까지 이를 ‘적(賊)’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문윤리강령이 추구하는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기사의 내용에도 관련 부분은 “‘부동산 오적’이 있다면 그 중 원톱은 언론입니다.”로 시작한다. ‘오적이 있다면’과 ‘오적’에는 큰 차이가 있다.
부동산 문제는 사유권 문제에 직결되는 정책의 문제다. 이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정적’이란 의미의 표현이 적용될 수 없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목에 특정 정책에 관한 생각이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오적’으로 규정하고 “‘억까중(억지로 까는 중)’”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여과없이 사용한 것은 사회 통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긍지와 품위를 지녀야 하는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도 어긋난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