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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58 차은우·김선호 가족법인…폐업하면 세금폭탄 피할까?[세상만사]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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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2월 7일「차은우·김선호 가족법인…폐업하면 세금폭탄 피할까?[세상만사]」제목의 기사, 이투데이(etoday.co.kr) 2월 10일「[세무, 톡!]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세금폭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이투데이의 위 기사는 △차은우·김선호 가족법인에 중과된 세금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세금에 관한 내용으로 큰 제목에「세금폭탄」, 기사 본문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급증한 세금 부담에 대해 관행적으로 ‘폭탄’처럼 인식할 수 있지만 세금 중과와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관행적인 표현은 삼가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