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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2월 17일「“성과급 1억이라며” 통장 찍힌 돈 ‘애걔’?...‘세금 폭탄’ 피하려면」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2월 12일「5월9일부터 다주택자 세금 ‘억대 증가’ 폭탄…계약 마치면 잔금 기한 4~6개월」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2월 12일「다주택 중과 유예 5월 종료…계약만 해도 ‘세금 폭탄’ 피한다 [Q&A]」1), 2월 23일「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시 ‘세금폭탄’…국회 청원 나선 서학개미」2) 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12일「3주택자 최대 82.5% 양도세 폭탄… 무주택자 ‘세 낀 집’ 살때 주담대 가능」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2월 12일「다주택자 세금 폭탄 피하려면..“5월 9일 전 가계약은 안되고, 계약금 증빙 필수”」1), 2월 17일「다주택자 ‘세금 폭탄’ 예고에 서울 아파트 매도자 비율 올 들어 최고」2), 2월 24일「[알립니다] 다주택 양도세 폭탄 피해갈 비책, 김학렬·제네시스박 특강」3) 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15일「설에 선물한 상품권,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까닭은?[세상만사]」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2월 18일「보유세 폭탄 터지나?…대구 부동산도 초긴장」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23일「“지금 깎을래? 양도세 폭탄 맞을래?”...‘을’들의 반란 시작됐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연말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부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파장 △각종 설 선물의 소득세 처리 기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보유세 향방 △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 시 국내 테슬라 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납부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서「세금 폭탄」,「양도세 폭탄」,「보유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머니투데이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이와 동일하게 기사 제목 등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결정 2026-3079)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관행이 계속 나타나는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