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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56 “세금 폭탄 없애라”…4대 금융, 자사주 대신 ‘현금배당’ 주주환원 고심 외 2건

1.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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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26년 1월 30일「“세금 폭탄 없애라”…4대 금융, 자사주 대신 ‘현금배당’ 주주환원 고심」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2월 1일「삼성전자 성과급 주식 3배 올라 ‘세금폭탄’…‘보호예수’ 묶여 대출 문의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 뉴스1의 위 기사는 △높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주환원책을 현금배당 중심으로 전환할지 고심하는 4대 금융 △성과급으로 받은 주식이 3배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진 삼성전자 임원들에 관한 내용으로 큰 제목에「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세금 부담이 급증했을 때 관행적으로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중과와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관행적인 표현은 삼가야 할 부분이다.
      특히 기사 본문에도 없는 표현을 큰 제목에 사용한 제목 달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