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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55 형편 어려운 대학생 돕다가…‘종부세 1250만원 폭탄’ 맞은 교사 외 5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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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2월 9일「형편 어려운 대학생 돕다가…‘종부세 1250만원 폭탄’ 맞은 교사」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2월 9일「“돈 많단 이유로 세금 폭탄, 정 떨어져”…슈퍼 리치들, 볕 좋은 동네서 다 떠난다」1),「가정형편 어려운 학생 돕다가 1300만원 종부세 폭탄 맞은 교감 선생님…무슨 일」2) 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2월 9일「사비 털어 후배 기숙사 차렸는데…‘다주택자’ 굴레에 세금 폭탄」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9일「“돈 많다고 세금 폭탄? 떠나렵니다”…‘억만장자세’ 논란에 슈퍼리치들 ‘대이동’」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10일「형편 어려운 대학 후배들 돕다가 종부세 폭탄 맞은 교사, 무슨 일?」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2월 11일「영상 형편 어려운 학생들 위해 ‘무료 기숙사’ 운영했다가…“종부세 폭탄 맞았습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6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돕다가 무거운 중과세를 부과받은 교사 △캘리포니아가 도입을 추진하는 ‘억만장자세’를 피하기 위해 네바다주로 옮기는 슈퍼 리치 등을 다루면서 큰 제목에「세금폭탄」,「종부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금 부담이 급증했을 때 관행적으로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 중과와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관행적인 표현은 삼가야 할 부분이다. 특히 기사 본문에도 없는 표현을 큰 제목에 사용한 제목 달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